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기도내 해당 업체들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내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에 대책 마련에 더 분주한 상황이다.

16일 고용노동부와 도내 업체들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지난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말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도내 해당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잔업을 줄이면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당수는 여력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성의 A김치제조업체는 현재 생산직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훌쩍 넘는다. 휴식시간을 10분 더 연장하는 방식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출 계획이지만 추가 주문 시 생산량을 맞추려면 현재 인원으로는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갑자기 불량이 발생하면 물량을 맞추기 위해 추가 근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안산 시화산단의 B자동차부품업체도 생산직을 2교대로 돌리지만 계절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커서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가 어렵다. 또 기술 연구와 설비 분야, 영업직원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B자동차부품업체 대표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수시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허다한 상황인데, 내년부터는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기에 탄력근무제 및 인원 보충 등 대안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317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의 71.5%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특히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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