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반양론이 마지막까지 거세게 부딪쳤지만 인권보장과 증진이라는 목적에 다수가 동의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투표결과 재석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이었다.

인권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는 지난 7대 의회에서 두 차례 제정이 무산될 만큼 종교단체 등의 반대가 컸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서정호(연수2·민) 의원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다며 안건보류를 요청했으나 보류에 대해서는 반대가 우세해 부결되기도 했다. 인권조례 상정을 놓고도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박정숙(비례·한) 의원은 "인권조례는 가족의 근간을 허물고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인권을 박탈하고 사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조례는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대편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다.

반면 강원모(남동4·민) 의원은 "이 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라며 "인권조례는 동성애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한 시정부의 책무 규정하는 조례다"라고 반박했다.

방청석에서는 찬반 발언에 따라 박수가 나오거나 반대 목소리가 나와 의사진행 방해로 제지 당하기도 했다.

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 증진을 위해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인권조례는 인천시의 공포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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