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전체 교원 2만4천 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모든 비용은 보상 한도에 포함하며, 보험료 상당은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우연한 사고란 집단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등을 포함한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상 배상 연간 최대 2억 원까지이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 원까지다. 보장금액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기간제 교사도 대상이며, 휴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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