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의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6일간 열린 제20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사실상 2018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사진>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을 처리했다.

이 외에도 옹진군 소상공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조례안 1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및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펼쳤다.

조철수 의장은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옹진군 민의의 대표 기관으로서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군민을 섬기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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