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의원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행정조치 등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4만6천484대의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23.7%인 1만1천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이 운행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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