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회사 택시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7)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이 몰던 택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두고 험담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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