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사립.jpg
▲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사진 = 연합뉴스
특정감사 대상 경기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소송으로 중단됐던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곧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도교육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도교육청의 특정감사 대상인 A유치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도교육청의 특정감사로 인해)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실시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비리 공사립유치원 명단(10월 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내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중 도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중복·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는 A유치원 등 도내 8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7명은 지난달 말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알림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각각 제기하고,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특정감사를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해당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 중 일부가 사건 심리 등을 이유로 이달 21일까지 감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도교육청은 모든 특정감사 일정을 멈춘 채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소송에서 재판부의 첫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7일부터 학부모들에게 폐원 통보를 한 유치원 8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작하고, 해당 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 소송으로 중단됐던 17개 유치원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남았지만, 이번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의 감사 진행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