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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와 인천에서 총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중 846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각 본청과 지청에서 기소된 선거사범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기초단체장 8명을 포함해 모두 258명으로, 전체 846명의 입건자 중 30.4%의 기소율을 보였다.

수원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193명을 기소(31.1%)하고, 42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231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등 기타 선거사범 209명(33.7%), 금전선거 사범 78명(12.6%), 폭력사범 40명(6.4%), 불법 유인물 제작·배포 등 불법선전 사범 32명(5.1%), 무고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 관련 사범 27명(4.3%),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범 2명(0.3%)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이 지사와 김상돈 의왕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총 6명이다.

의정부지검은 총 227명을 입건해 안승남 구리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65명을 기소하고, 16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입건 유형은 흑색선전 사범 102명(44.9%)에 이어 금품선거 사범 36명(15.9%), 폭력선거 사범 17명(7.5%), 불법선전 사범 1명(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71명(31.3%)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기소된 도내 선거사범은 667명의 입건자(수원 484명, 의정부 183명) 중 255명(수원 190명, 의정부 76명)이 기소돼 38.2%의 기소율을 기록했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보다 3명이 늘었으나 기소율은 7.8%p 감소했다.

한편, 인천에서도 현직 시·구의원 3명을 포함한 4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민기홍)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93명을 입건해 이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선인 총 7명을 수사했으나 시의원 2명과 구의원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증거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47)시의원은 선거공보에 기존 벌금형 전과를 소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B(45)시의원은 허위 경력을 SNS인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당원 등 9천여 명에게 문자로 발송한 혐의를, C(49)구의원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물 수천 장을 배부하고 발송한 혐의 등을 각각 받았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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