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년 2월 28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비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기능 상실, 소재 불분명, 멸실 등 말소 대상 기구의 방치를 막고자 마련됐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는 20t 미만 모터보트와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검사 안내와 무등록 기구의 등록을 독려하고, 장시간 방치 및 기능 상실 기구는 자진 말소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양경찰서의 집중 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또는 안전검사 미필, 무단 방치 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과 무등록 기구의 운항 적발 시 형사처분이 실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기구의 안전검사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선박안전기술공단(☎044-330-2380)으로 신청하면 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제 정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관광진흥과 해양레저팀(☎031-369-6025)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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