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반월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확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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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개발계획 변경 시 1~2년 걸리던 행정절차가 3개월로 대폭 단축돼 기업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4천59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628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월산단은 197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30여 년 동안 승인권자 이원화로 국토교통부 등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쳤다. 이로 인해 인허가 비용과 행정절차 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행정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지연 등을 초래해 시민과 기업에 많은 불편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반월산단 승인권한 도지사 일원화’를 올 1월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 영상회의에서 직접 건의하고, 2~3월에는 지방분권형 규제개혁 과제 및 경기도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에서 재차 건의했다. 또 올해 규제혁파 경진대회 발굴 우수 사례로 발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170건의 규제개혁을 발굴, 상위 기관에 건의해 법령 개정 2건, 경기도 조례 개정 1건과 불법 어업 및 연안관리 시 유선 통보 후 드론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토부로부터 수용 통보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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