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오후 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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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월 공무원노조가 시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한 이후 예비교섭 및 11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교섭 끝에 10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단체협약서에는 근무조건 및 행정문화 개선,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향상 등 노사가 합의한 총 129개 조, 220개 항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시청, 시의회와 협의해 장기재직휴가(20년 이상 직원)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부모휴가(만 6세 이하 자녀) 및 위병휴가(군인자녀), 격무·포상휴가 제도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이규현 노조위원장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상생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8일 도내 30번째로 설립된 의정부시 공무원노조는 현재 조합원 900여 명으로, 상급 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해 시군구, 광역, 중앙정부 소속 등 전국 100여 개 공무원노조와 연대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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