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남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2018년 공무원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15년 10월 남양주시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노조로 전환된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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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은 지난 8월 2016년 체결된 151개조 중 44개조에 대한 개정 및 신설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4개월동안 예비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상생과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합활동 보장, 직원 인사운영 및 근무환경 개선, 후생복지 증진, 권익신장과 사기진작 등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안상영 노조위원장은 "지난 2년간 조합원들과 소통한 결과를 근간으로 작성된 단체교섭안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활하게 타결됐다"며 "질 높은 시민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노사관계가 확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시가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며 "단체협약이 직원의 근무여건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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