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jpg
▲ 윤관석 국회의원
올해 국토교통부의 국내 산업 혁신을 위한 성과를 하나만 꼽자면 다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이야기할 것이다. 지난 11월 7일 내가 대표발의하고 28일에 국토위를 통과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산법 개정안은 40년 동안 종합건설, 전문건설이라는 낡은 업역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날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후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개 공종 이상 복합공사의 원도급(원청)은 종합업체만 가능하고 단일공사는 전문업체만 수급 가능하도록 업역을 제한하고 있고 이것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다.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면허권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나 입찰에만 치중하고 직접 시공을 회피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가 생존 가능한 구조가 됐고, 전문업체는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갑을관계의 폐해, 저가하도급 등의 불공정 관행이 건설산업 전반을 좀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게다가, 칸막이식 업역구조가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공 경험을 축적한 우량 전문업체의 원도급 진출이나 종합업체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시장의 자율경쟁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술경쟁 또한 차단하는 등 문제 제기는 지속돼 왔지만, 그동안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제도 개선이나 산업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입찰 목적의 부실, 페이퍼컴퍼니를 전체의 15% 내외로 보고 있고 그 숫자만 1천800개에 달한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기존 업역을 철폐할 경우 건설비용 절감 효과가 최소 6조에서 최대 12조에 달하며, 절감된 비용을 전면 재투자할 경우 9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았다. 규제를 철폐해 능력에 따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 한 건 통과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어떤 법률은 4년 내내 국회에서 잠들지만, 내가 대표발의한 건산법이 발의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종합건설, 전문건설업계, 양대노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산업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그 결과물이 11월 7일 이뤄진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이며 내가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게 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은 생산구조 개편을 촉발할 것이다. 또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한 만큼, 시공능력을 갖춘 우량업체의 성장이 촉진될 것이다. 더 이상 페이퍼컴퍼니나 중간 마진만 챙기는 입찰 전문업체들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시공효율이 높아지면 건설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며 글로벌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산업화 시기 건설산업은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수많은 청년들이 땀 흘려 묵묵히 일하며 정직하게 벌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건설산업은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 불법 노동자들이 유입되며 국내 고급인력들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건산법 개정이 이러한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대로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 건설산업발전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