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烙之刑(포락지형)/포 통째로 구울 포/烙 지질 락/之 갈 지/刑 형벌 형

은(殷)나라 주왕(紂王) 때의 잔인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기름 칠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어 놓고 죄인에게 그 위를 건너게 하던 형벌이다. 주색에 빠진 주왕은 달기(달己)라는 여인을 얻고 기뻐했다. 달기의 요염한 자태에 빠진 그는 그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했다.

 주왕은 달기가 원하는 대로 궁중의 음악을 더욱 관능적이고 분방한 음악으로 바꾸고, 거대한 금고를 만들어 세금으로 그 금고를 채웠다. 사구(沙丘)의 이궁(離宮)을 확장해 그 안에 길짐승과 날짐승을 놓아 길렀다.

 주왕은 달기의 청을 받아들여 술로 채운 연못과 고기 안주를 매단 나무로 이루어진 주지육림(酒池肉林)을 만들어 수많은 알몸의 남녀들을 데리고 놀았다. 주왕은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혹형에 처했다. 이때 형벌 중 하나가 포락지형(포烙之刑)이었다. <鹿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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