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설 명절 연휴에도 도내 민자도로의 통행료 감면에 나선다.

17일 도에 따르면 설날 연휴기간인 내년 2월 4∼6일 사흘동안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 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내 민자도로는 ‘지방도’로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는 민자도로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 편의 증진 차원에서 무료 통행에 나서고 있다.

도는 추석 연휴 무료 통행 시행에 따라 이용자들이 약 9억 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산대교 1억8천만 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4억2천만 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억 원 등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민자도로 설날 연휴 무료 통행 계획을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도 보고했다.

한편, 도는 2015년부터 임시 공휴일과 명절 연휴기간 민자도로 3곳에 대한 무료 통행을 시행해 왔다. 지난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에는 37만4천 대가 3억8천900만 원,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에는 35만9천 대가 3억6천2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추석에는 8억5천만 원, 올해 설날 및 추석 연휴에는 각각 8억3천만 원, 8억7천만 원의 무료 통행 혜택이 이뤄졌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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