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황경희(민,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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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변경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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