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모란가축시장의 마지막 도축업체가 불법 시설물을 자진철거했다.

이로써 성남지역에서는 더 이상 불법 개 도축을 하지 않는 도시로 탈바꿈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 일대 마지막 남은 도축업체가 자진철거와 함께 영업포기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2년에 걸친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선 2016년 성남시-모란가축상인회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인정 및 등록, 주변환경 정비사업,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 6대 중점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살아있는 개가 진열되거나 도축되지 않는다는 골자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마지막까지 영업보상을 주장하며 반대하던 불법 도축업체가 행정대집행 전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철거와 영업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사실상 시에는 불법 개도축 업체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됐다.

지난달 22일 태평동 공원부지 불법 개 도축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앞선 6일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 단속한 압수수색이 마지막 도축업체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모란가축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 연간 8만 마리의 개가 도축되던 대한민국 최대의 개시장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국내 동물단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질타와 비판의 민원이 폭증하는 곳이었다.

시 관계자는 "마지막 불법도축 업체가 자진 철거함에 따라 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개시장이 존치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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