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온 경기도내 한 외국인학교 체육교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교사인데다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는 지난 9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동생 B씨에게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해 보내줄 것을 요청, 같은 달 중순께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와 젤리 1개를 넣은 땅콩버터 잼 통을 국제화물로 받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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