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내년부터 구민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1만 원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해 왔으나,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1만4천100원 이하의 가구에게 확대해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만 65세 노인가구와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은 누구나 최저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현실성 있는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