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일어난 도시가스 폭발사고 당시 3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이 정한 사회재난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투입할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는 해당 사고를 예외적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지원금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의거해 총 31가구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저 150만 원에서 최고 324만 원 등 모두 7천914만 원이 지급됐으며, 파손된 주택 복구와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쓰인다.
또 연락이 닿지 않는 1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식 구청장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각종 사회재난에 대비해 긴급복구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추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각종 재난에 대비해 공가를 활용한 (가칭)‘거점형 주민 안심 쉘터(shelter) 조성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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