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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운전자(PG) /사진 = 연합뉴스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까지 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께 남동구의 한 사거리를 지나면서 우회전 금지 도로임에도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B(48)씨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도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태호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량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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