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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부터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수 차례 사업이 무산된 계양구 효성지구 일원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덧씌운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공원시설을 풀어줄 때 공공성을 높이는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있었음에도 사업성이 앞서는 도시개발 방식에 동조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계양구 효성동 100 일원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효성도시개발㈜이 맡아 진행하며, 2021년까지 총 6천816억3천1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원시설 변경이 필수다. 효성구역 전체 사업대상지 43만4천989㎡는 근린공원인 이촌공원 48만7천㎡에 속해 있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2014년 이촌공원 부지를 40만9천954㎡ 줄어든 7만7천46㎡로 변경하는 계획을 ‘효성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담았다. 용도지역 변경은 실시계획 인가 시 결정된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원시설의 84%를 줄이는 일은 개발구역 지정 당시로 볼 때 이례적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9년 도시공원 부지 내 개발행위 특례 조항(공원녹지법)이 신설됐다. 2011년에는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이 나오면서 민간개발에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는 2013년 계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2016년 사업시행사로 지정됐다. 개발사업을 확정 짓기 전후로 민간특례를 검토해 볼 여유는 충분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민간특례 방식보다 공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민간특례는 전체 개발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는 전체 면적 43만4천989㎡ 중 28.8%인 12만5천191㎡가 공원으로 반영돼 있다. 특례사업의 경우 17만9천301㎡ 더 넓은 30만4천492㎡를 공원부지로 확보하는 셈이다.

특례 방식은 개발계획의 적절성과 공원조성계획의 비용과 면적, 입지·규모·배치의 적절성, 편익 제공 등을 검토하게 돼 있어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민간특례로 추진하는 타 공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민간특례 대상으로 지정된 13곳 중 절반 이상이 과도한 개발계획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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