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모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등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선 김 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은행장 동향,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부처 동향, 삼성반도체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관련 부처 동향, 외교부 간부 사생활 등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관에 대한 감찰 등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 나온 첩보 목록을 차례로 열거하며 반박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또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사관의 행위는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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