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쓴 명함 등을 배부해 기소된 인천 부평구의원 당선인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의원 A(49)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허위 경력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명함 약 2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허위 경력인 ‘전 부평구청 결산 감사위원’을 쓴 후보자 명함 1만4천여 장과 선거공보 4만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발송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다만, 부평구청에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허위 경력을 기재하게 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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