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취업할 자격이 없는 러시아인들에게 국내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인력소개소 업주 A(58)씨와 브로커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비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 명을 8천700여 차례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등지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취업한 러시아인 대부분은 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관광용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동해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한 명당 일당 10만 원의 10%인 1만 원을 소개비로 받아 총 8천7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를 도와 러시아 현지 SNS를 이용해 러시아인 60여 명을 화성시 일대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과 함께 입건된 불법 취업 업체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한국인 일당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일손이 부족해 러시아인들에게 일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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