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승이 오히려 소외계층에게는 부담을 주고 있다.

17일 인천지역 방문요양기관 등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중 15%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이다. 하루 3시간 서비스 이용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급여비용은 3만8천560원, 이 중 본인부담금은 5천780원이었다. 보통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이용자가 27일을 이용하며 내는 비용은 15만6천6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올라 본인부담금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하루 3시간 서비스 이용 기준 급여비용이 4만4천220원, 본인부담금이 6천633원으로 각각 올랐다. 3등급 이용자는 하루 3시간씩 26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17만2천458원이다. 지난해보다 서비스를 하루 적게 받고도 1만6천400원을 더 부담하는 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비용 문제로 26일 중 20일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식이다. 나머지 6일분의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아 그대로 사라진다. 그나마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은 급여비용의 7.5%는 부담해야 한다.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한 홀몸노인은 몇 달 전부터 평일에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26일을 꽉 채워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노령연금만으로는 17만 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그나마 가족과 함께 지내는 분들은 주말에 가족들이 돌봐줄 수 있는데,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줄인다고 하면 걱정부터 된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올렸음에도 실질적으로 그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시간당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특성상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빠지고, 퇴직금 지급도 불가능하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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