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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송림초교구역 일대 전경 <사진=동구 제공>
인천시 동구 송림초등학교가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앞두고 학습권 침해 등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학부모들은 송림초 이전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도시공사나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1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송림초 주변구역은 철거를 위한 담장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송림초 학부모들은 소음과 날림먼지 등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시공사와 대우건설에 학교 이전과 전학, 셔틀버스, 창틀 교체 등을 요구했다.

송림초 학부모들은 "등교시간을 피해 담장 설치공사를 한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버젓이 아이들이 등교할 때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 본격 공사가 시작되면 매일 반복되는 소음과 날림먼지 등 공해 속에서 학습권을 빼앗기고 건강을 위협받으며 4∼6년 정도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공사와 대우건설이 지난달 8일 본관 옆 석벽 아래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를 위해 학교 지반을 점용한다는 허가를 받고자 방문했다"며 "지난달 22일 긴급 학부모회의를 열어 반대 의견을 학교장에게 전달했고, 학교장이 반대 공문을 도시공사와 대우건설에 보냈으나 대우건설은 학부모와 학교장의 반대 의사를 묵살한 채 부지점용 재허가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송림초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 대책 마련과 공청회를 열어 달라는 공문을 도시공사와 대우건설에 보냈다.

도시공사는 "학부모 요구사항 중 학교 이전과 전학, 노후 시설물 개선은 사업시행자 협의사항이 아니며,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계약이 완료돼 학교 이전은 불가하다"며 "통학버스 운행 시 사업비가 증가해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됨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에서 수용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회신했다. 또 "공청회 개최와 소음·진동·날림먼지 저감대책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우건설에서 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전체 학부모 대상 공청회는 대규모 참석 인원으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 공사계획 설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개최가 곤란하다"며 "소음·날림먼지 방지대책 및 통학로 관리 방안은 이미 수차례 학교를 방문해 설명했고, 지난달 26일 견본주택을 방문한 30명 정도의 학부모에게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소음·날림먼지로 인한 보상 문제 등은 공사가 시작하지 않은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 이전 등 사업 관련은 당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도시공사 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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