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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저유소 화재 커지는 송유관공사 책임론 (PG) /사진 = 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 폭발 원인이 풍등과 잔디 화재인 것으로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고양경찰서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중실화)로 외국인 근로자 A(27·스리랑카)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장 B(51)씨, 안전부 부장 C(56)씨, 안전부 차장 D(57)씨 등 3명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60)씨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의 뒤편인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과 화재 분야 전문가 의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자료를 종합한 결과,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관리자인 B씨 등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송유관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탱크 주변 제초 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는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환경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저유소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관련 기관에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한편, 이번 화재의 피해금액은 휘발유 46억 원(약 282만L), 탱크 2기 총 69억 원, 기타 보수비용 2억 원 등을 합쳐 총 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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