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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화성도시공사 제공
화성시 산하기관들이 올해 초 각종 채용비리로 인해 무더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실한 채용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화성도시공사의 특별채용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과정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10월 12일 계속근로연수가 3년 이상인 업무직(계약직)을 대상으로 일반직(행정6급) 1명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시험에는 13명이 응시해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27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그러나 시가 이달 5일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3차 면접 대상자 2명 중 A씨의 면접점수 집계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공사는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최종 합격자로 B씨를 선정했다.

시는 최종 합격자 임용기일이 10일로 예정돼 즉시 면접점수 집계 오류를 수정해 최종 합격자 재공고 조치를 현지 통보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10일 기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재공고했다. 시의 기동감찰이 아니었다면 점수 집계 오류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을 수도 있었다.

이는 자칫 시 산하 공기업의 불투명한 면접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산하기관들의 채용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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