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다"는 인천시 핑계가 시민에게 돌려줄 공원을 잃고 개발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생겼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어설픈 대응이 낳은 결과다.

시가 지난 3월 고시한 ‘효성구역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는 2014년 고시했던 이촌공원 면적감소 계획이 그대로 게재됐다.

이촌공원 부지 48만7천㎡를 7만7천46㎡으로 줄이는 이 계획은 효성구역 개발사업 인가 일정이 늦어지면서 확정되지 못했다. 개발사업이 더뎌지자 시는 2015년 이촌공원 전체에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 등을 조성하는 조성계획을 세웠다.

2017년 8월 세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계획에도 이촌공원 23만9천㎡ 1천841억 원을 반영했다. 효성구역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자금 유입과 로비정황이 드러나면서 장기 표류한 적이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는 공원해제를 대비한 예산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지난 5월 계양구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개발계획에 힘을 싣는 쪽으로 전환됐다.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이촌공원 보상비를 마지노선인 2022년까지 미뤄놨다. 당초 이 예산은 매년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분산돼 있었다.

2017년 계획에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2천22억 원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금액이 1천56억 원으로 줄었다. 도시개발사업을 염두해 예산(보상비 1천841억 원·23만9천㎡)투입 시기를 2022년 이후로 늦춘 것이다.

효성구역 사업은 2021년까지다. 공원부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상당한 이윤이 예상된다. 사업면적 대비 비용으로 산출한 사업비는 3.3㎡당 517만1천124원이다. 현재 공원 보상가는 3.3㎡당 254만1천966원 가량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는 줄어든다.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이용 계획에는 전체 면적 43만4천989㎡ 중 28.8%인 12만5천191㎡이 공원으로 반영돼 있다. 시가 도맡아 조성하려고 했던 23만9천㎡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효성구역 실시계획을 인가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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