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무자격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거나 부적정하게 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실시한 하남시에 대한 감사 결과, 84건의 부당 행정을 적발해 시정 50건, 주의 31건, 통보 2건, 권고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소프트웨어산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고, 지자체장은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하남시 A과에서는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소홀히 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품목을 소지하지 않은 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낙찰자가 사업의 51%를 발주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한 사실을 월간보고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과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설 기준에 맞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1월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관내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B과는 해당 병원이 갖춰야 하는 적출물 처리시설 기준에 대해 적합한지 검토하면서 병원 명칭, 소재지가 다른 의료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서가 제출됐는데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69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15건에 대해서는 추징, 회수 등 248억 원 상당의 재정상 조치도 내렸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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