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18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244개소(유치원 51개소, 어린이집 193개소)에 지정되며,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게시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내년 1월 31일까지 금연단속원 및 금연지도원을 통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금연 점검과 흡연 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이 구역에서 흡연을 삼가길 바란다"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자신과 자녀, 이웃을 위한 금연 도전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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