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체계적인 지역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문산읍 당동리 등 7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문산읍 당동리 ▶탄현면 대동리·성동리·갈현리 ▶맥금동 ▶월롱면 덕은리 ▶조리읍 오산리 ▶광탄면 기산리 ▶동패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6.268㎢다.

해당 지역은 건축물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주거A와 주거B, 복합, 공업존 등 4개 구역으로 분류돼 건축물 권장, 허용, 불허용도 설정에 따라 인허가가 적용된다.

또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기존 도로에 교행이 가능한 6m 이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수립해 인허가 신청 시에도 이를 반영토록 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개발 시에도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진입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성장관리 방안상 기반시설 편입으로 줄어드는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편입면적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역별 권장용도 이행 시 추가로 건폐율 3%를 각각 완화해 줄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공고일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인허가를 받거나 접수한 사항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4월까지 결정고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성장관리 방안 마련으로 비도시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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