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 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 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 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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