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공사품질 관련 항목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입찰 때 부실시공·하자 다발 업체는 감점하되 추후 우수한 품질로 시공할 경우 감점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LH는 건설업계의 상호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하자관리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에 ‘경고장’, ‘격려장’ 용어를 폐지하는 대신 ‘품질미흡통지서’, ‘품질우수통지서’로 바꿔 쓰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발적 품질 향상 노력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하자 처리를 유도해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권위적 용어를 개선해 건설동반자와의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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