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를 폭행한 소속사 프로듀서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내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드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모(18) 군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속사 PD로부터 야구방망이와 철제 마이크 등으로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10월 19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23만3천495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자로 나선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두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비서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속사 임직원 및 대표의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되면 곧바로 소속사 등록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일정 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의 폭력 방지 등 대중예술인 보호 의무를 환기하고, 기획사별로 신청하게 돼 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해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 비서관은 "11월 기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면서 "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 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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