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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판교지역 임대주택 4천 가구 등이 분양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집값으로 수도권의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지면서 기존 입주민들의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일부 임차인들과 경기도의회 등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촉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는 임차인들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감정평가로 정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최초 10년을 임대로 제공한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10년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내년 성남 판교(민간+LH) 4천 가구, LH 동탄·무안 1천 가구를 시작으로 2020년 LH 파주 운정 1천400가구, LH 오산 400가구, 2022년 LH 수원호매실 2만4천 가구, LH 파주 운정 1만3천 가구 등이 분양 전환될 예정이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권락용(민·성남6)의원 등은 지난 10월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 건의안’을 내고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 평균치로 산정하는 5년 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3만 가구 이상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존 방식대로 분양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원래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분양전환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 전환을 원하는 임차인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통보한 후 임차인들이 사전 검토와 자금 마련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대출 규제의 경우 5년 임대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임차인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높은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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