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립지원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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