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의원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 계획 및 평가를 강화, 지역별로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이나 평가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던 아동이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 각 1개소씩 총 9개소만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립지원 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복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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