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사진)의원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냉방설비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영구임대 및 5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냉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에 냉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폭염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여름철 냉방설비는 입주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시설이 됐는데도 여전히 냉방설비 없이 여름을 지내는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와 사업주체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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