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급여 등 5억 원을 가로챈 부부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임정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부인 B(5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총 5억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허위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해당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 1억 원 이상, 조합원 수 500명 이상이 모이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의원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5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교부받은 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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