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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이 공항시설용지에 대한 100억 원대 재산세 부과를 둘러싼 다툼에서 인천시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 중구를 상대로 공사에 부과한 재산세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지난해 3월 공사 소유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써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중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2011년과 201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4억 원을 중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지난 14일 1심 판결을 통해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 경감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며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도 할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해 구민들께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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