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안이 이사회에서 이사들 간 논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됐다.

18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18회 이사회’를 열고,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 동의안을 상정해 이사 24명 참석에 20명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하지만 통과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사회 의장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두 번째 안건으로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려는 순간, 이 안에 반대 입장을 편 한 이사가 "현재 법정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관의 주요 조항 개정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찬성 측의 다른 이사는 "지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올라온 사안을 중간에서 자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공정위의 결정으로 올라온 사안인 만큼 순리대로 처리하자"고 맞대응했다.

그러자 또 다른 반대 측 한 이사는 "그렇게 순리를 따진다면 박남춘 시장이 인천체육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이사회를 거쳤느냐"며 "현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이 사안 역시 1월 초면 끝날 것 같은데,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다소 심각해지자 박 시장은 곧바로 중재에 들어갔고, 이내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안을 상정했다. 그런 후 이사들의 찬반 거수가 진행됐다. 그 결과, 24명 참석에 20명이 변경안을 찬성하면서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안’은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남춘 시장은 "규정대로 진행된 체육회장 선임을 놓고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다. 또 상부 조직에도 없는 상임부회장직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을 놓고 비약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의 체육회장들은 거의 다 단체장이 맡고 있다. 이것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를 통과한 ‘상임부회장 직위 변경안’은 내년 1월 8일 예정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진 뒤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으면 상임부회장 직제는 도입 4년 만에 폐지된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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