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8일 수원시 경기도청 내 특사경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고리사채업을 운영한 2개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8일 수원시 경기도청 내 특사경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고리사채업을 운영한 2개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가 연리 732%에 달하는 고리를 챙기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고리사채업을 해 온 2개 불법 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와 고양지역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을 압수수색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 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이 지난달 14일 압수수색한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는 대부업체로 정식 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 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이 이뤄진 고양시 소재 B불법고리사채조직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 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 명에게 15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내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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