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A씨가 6년간 몸담아온 회사에서 ‘직장질서 위반’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했다.

해고의 발단은 A씨의 근무 성적과, 잦은 지각으로 회사 출퇴근 분위기를 흐린다는 것에 있었다. 해고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근무성적 평가가 평균 이하에 속하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일반 사원들의 지각 일수보다 많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회사측에 사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A씨는 기각결정에 굴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제기했으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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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선 변호사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 전문 조인선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Q. 회사 측이 ‘직장질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지각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지각을 몇 번 하거나 불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잦은 지각, 회사업무에 영향을 주는 반복된 실수,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해 계속 주의를 주면서 일정한 시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중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을 따져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본 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Q. A씨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청구를 했지만, 이마저 기각되는 경우라면 더 이상 불복이 어렵나?

A.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말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소기간은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5일 이내에 소송을 청구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된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때 유의점은?

A.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해고사유가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많다. 부당한 징벌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판단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면 구제신청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중한 사전 판단 없이 구제신청 이유서를 작성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며, 이미 제출된 신청서를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전략적인 사건해결 방안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입장정리와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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