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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성 원미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최근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가 곳곳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며 한 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해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때 촬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제공, 반포, 임대, 혹은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범죄를 범했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위와 같은 카메라 범죄는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인해 지난 10년간 7.5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시 하겠습니다’ 라는 표어로 ‘빨간 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시작해 올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증가한 불법 촬영범죄 근절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에 빨간 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스마트폰 카메라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의 확산을 막자는 캠페인이다. 빨간 원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피해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빨간 원 프로젝트’에 참여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없는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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