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상비밀누설,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다.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해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SBS에 이메일을 보내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때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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