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상비밀누설,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다. 

1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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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해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김태우 수사관은 SBS에 이메일을 보내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때 김의겸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이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첩보 내용에 대해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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