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소송비용 90% 부담  

법원이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시켰다. 원고 일부 승소로 손해배상을 판결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공탁금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소송과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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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90%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하지만 공탁금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지난 삼년간 생긴 머리 종양. 올해 들어 너무 커져서 수술한다"고 이야기했었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공판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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