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주요 청년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는 19일 ‘경기도 생애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앞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소득양극화 가중 등의 우려를 들어 예산 146억 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 과정에서 복원돼 내년 시행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도는 조례안에서 청년의 기준을 ‘만 18세의 사람’으로 한정하고, 국민연금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에 신청자에게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및 미래 설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