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개인투자금을 가로챈 코스닥 기업 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수출입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분식매출을 발생시키고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수출입 가격 조작과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150억 원 상당의 금액은 허위 분식매출과 영업이익을 사실로 믿고 공모사채 발행에 참여해 주식을 구매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구매한 개인투자자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은 수년간 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특정 기간에 수출입 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의 조사로 덜미가 잡혔다.

세관 관계자는 "개인주주들의 투자금을 노리는 상장사의 수출입 가격 조작 및 회사 자금 해외 반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며 "손실 기업에 투자 시 개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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