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역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19일 인천시의회 별관 앞에서 산림녹지 불법훼손을 조장하는 조례개정의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인천지역 시민· 환경단체 회원들이 19일 인천시의회 별관 앞에서 산림녹지 불법훼손을 조장하는 조례개정의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사고지 조례)’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산림 훼손 논란을 부추긴 인천시의회<본보 12월 14일자 19면 보도>가 본회의에서 산림 훼손 등 우려가 있다며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19일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22일 열리는 252회 임시회까지 보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은호 의원이 보류안에 대해 설명하고 보류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환경파괴(산림훼손 등)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이중 규제로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 가능 토지임에도 단순히 입목 훼손 이유로 7년간 개발행위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며 "민원인 대표자, 시 도시계획국장, 옹진군수, 권익위 상임위원 등 4명이 서명하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가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다 더 심사숙고하고, 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보류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녹지를 고의로 불법 훼손을 조장하는 개정안임을 확인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현재 조례에 따르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됐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개발을 목적으로 임의로 녹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사고지는 75건이었지만 지난 10월 말 9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며 "지난 13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훼손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니, 사고지 토지소유자 등 전수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 훼손을 조장한다는 쪽과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시가 받은 법률자문은 적법과 위법이 2대2로 나왔다. 적법 쪽은 상위 법령(국토계획법)에 근거하고 위임이 있다는 해석이다. 위법 쪽은 사고지 지정 등 상위 법령 근거·위임은 있으나 복구 뒤 7년간 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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